남성피해자까지 확대하여 보호하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7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여성폭력의 피해 대상으로 여성만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를 남성도 포함시켜 폭력 피해를 받는 모든 성별에게 보호를 확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2. 남성의 성폭력 피해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실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여성만이 아닌 모든 성별에 대하여 주의깊게 대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모든 성별에 대한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남성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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