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기부금품 지정모집 근거 마련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품을 지정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즉각적인 복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2. 모집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모집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 모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함.
3.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증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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