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호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지원 수준 증가: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60% 수준에서 더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

-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가입률이 낮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목적물이 아닌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하여 더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농가와 어가의 보호 강화:

- 법안을 통해 농가와 어가에게 피해복구와 생계구호를 더 두텁게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여 농업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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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