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호 강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1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지원 수준 증가: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실거래가의 60% 수준에서 더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재해보험 보상 범위 확대:
- 기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이 가입률이 낮고 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목적물이 아닌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하여 더 포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농가와 어가의 보호 강화:
- 법안을 통해 농가와 어가에게 피해복구와 생계구호를 더 두텁게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여 농업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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