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자 사망 시에도 재산환수 가능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예: 전두환, 노태우)의 범죄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가졌을 경우, 현재는 몰수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 불법으로 축적된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강력하게 회수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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