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자 사망 시에도 재산환수 가능하게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예: 전두환, 노태우)의 범죄로 인해 축적된 재산을,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도 몰수나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2. 제3자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가졌을 경우, 현재는 몰수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 불법으로 축적된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을 강력하게 회수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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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