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4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 소비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전통주 제조 원료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쌀 초과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전통주 산업을 진흥하여 쌀의 안정적인 소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