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 소비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을 전통주 제조 원료로 활용하는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
3.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쌀 초과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내 전통주 산업을 진흥하여 쌀의 안정적인 소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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