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합니다.

3.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국민이 법을 잘 지키고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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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