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한글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합니다.
3.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국민이 법을 잘 지키고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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