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지원 및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4. 공공의료기관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