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지원 및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며, 이 기금은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4. 공공의료기관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신설, 증설, 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하며,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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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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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