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항만 구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법안은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감축하여 저탄소 항만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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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