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항만 구축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3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2.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3. 항만사업자에게는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법안은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온실가스 등의 배출을 감축하여 저탄소 항만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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