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내 산학협력단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은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합니다.
2.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을 개인 연구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을 통해 채용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막으며, 연구원의 지위 및 고용안정성 등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국립대학병원의 산학연협력을 통해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수익을 재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고 의료 기술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과 연구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의료 기술의 활용을 환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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