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공동 협의회 설치 및 연구 재단 설립 강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86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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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