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강화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93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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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환경공단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함: 기존의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어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자원순환촉진, 기후변화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개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사업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제도적 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탄소중립 이행으로 명확히 하고,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업무효율성 강화: 법안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환경오염방지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이 국가적 환경정책의 중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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