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 개발 재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8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 사업을 공단이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단의 역할을 강화함.
2. 이전에 해외자산 매각 완료 후 폐지하기로 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광물개발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필요한 광물자원의 해외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광물자원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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