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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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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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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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