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 개발 포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 재포함: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해외투자사업 매각 관련 부칙 삭제: 법률 부칙에서 해외자산 매각 조항을 삭제하여, 공단의 해외광물자원 관련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주요 광물자원 확보 강화: 개정안은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광물자원이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의 자원 확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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