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 개발 포함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 재포함: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다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해외투자사업 매각 관련 부칙 삭제: 법률 부칙에서 해외자산 매각 조항을 삭제하여, 공단의 해외광물자원 관련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주요 광물자원 확보 강화: 개정안은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광물자원이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이므로,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의 자원 확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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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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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