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법"에 특허심판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를 명시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심판장의 심리지휘 규정을 강화하여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하고, 효율적 심리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3. 특허심판의 증거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예시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수정하여 증거조사 거부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표법의 일부분을 개정하여 특허심판의 기본원리를 명확히하고, 심판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심리의 효율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며, 증거조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심판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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