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주민 교통권 보장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 운영기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도 선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조항로 지정 취소 가능: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경영 적자 지원: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을 위한 항로를 운영하면서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여객선 운항 명령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해상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장동혁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