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주민 교통권 보장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항로 운영기관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도 선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조항로 지정 취소 가능: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경영 적자 지원: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을 위한 항로를 운영하면서 경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여객선 운항 명령 확대:
해양수산부장관이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 운항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 해상교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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