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질 향상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7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에게 추가된 교육 - 비대면 원격교육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고,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의 활성화 -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이돌보미가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원격교육의 증가로 인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지원하여 교육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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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