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역할 확대 및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부 형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압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설비의 인증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고압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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