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역할 확대 및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범위 확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3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가 추가됩니다. 이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일부 형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압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설비의 인증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인 고압가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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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