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보상절차 구체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지 보상 강화: 공익사업으로 토지의 일부를 떼어낼 때 남게 되는 토지(잔여지)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더 확실하게 보상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남은 토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잔여지 매수 규정 명확화: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공사 비용 등으로 인해 남은 토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더욱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3. 잔여지 손실 보상의 특화된 절차 도입: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잔여지 보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잔여지 손실에 특화된 보상 절차와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잔여지와 관련된 문제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잔여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특화된 형태로 정립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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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