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장에게 대기업 참여 인정 권한 부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3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서비스 개시에 대한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장이 대기업 참여에 대한 인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이루어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가 개발 및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본 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고,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48조제3항제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 사업 결정에 대한 국가기관의 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정보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정보화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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