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2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규정 삭제: 새로운 '행정기본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거나 그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들을 해당 개별 법률에서 제거합니다.
2. 적용 관계 명확화: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여, 어느 법률이 적용될지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증대: 인허가 제도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기획재정부 소관의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 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기존의 개별 법률들을 정비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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