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대남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7조의2)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관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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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