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대남방송이 일상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27조의2)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북관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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