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을 위한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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