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을 위한 법안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6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여 기후변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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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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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7표 / 총 222표

찬성 217표 · 총 투표 22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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