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용자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공급 규정 도입: 현재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 조건에는 가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 도시가스는 에너지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용 부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지원과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3.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 한국가스공사가 직면한 미수금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더불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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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