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용자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 지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편적 공급 규정 도입: 현재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 조건에는 가스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 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공급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공평하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원: 도시가스는 에너지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서비스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용 부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서비스에 따른 지원과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3.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 한국가스공사가 직면한 미수금 문제는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더불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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