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사유에서 직무관련성 없는 범죄 제외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0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기존의 규정을 변경하여, 등록 취소가 직무와 관련성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 형사벌이 회계사의 직무와 무관할 때 업으로 삼는 전문가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형사법으로 인정되는 '책임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원칙', 및 '형벌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직업으로서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가 직무와 관련성을 근거로 하여 형사처벌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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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