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영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시효 연장: 현재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짧아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적발 및 징계의 실효성 증대: 징계의 적발과 실시가 행위 발생 후 늦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은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재의 효율성 강화: 이 법안은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능케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감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회계와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외부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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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유영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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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