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지원법 입법 추진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179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란 집 등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사람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정부는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3.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은둔형 외톨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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