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4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중과실의 책임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도 가해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로 외 구역에서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심각한 질병 인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운전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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