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강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4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운전자는 중과실의 책임이 없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외 구역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도 가해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도로 외 구역에서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심각한 질병 인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운전자의 책임을 확대하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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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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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