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관련 학교 신축 부담금 면제요건 구체화 및 학교 증축 경비 분담비율 명시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95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신설 수요 판단 기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ㆍ도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학교 증축 비용 분담: 학교 증축을 위한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관련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부담금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비용의 분담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시ㆍ도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담금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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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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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