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문제 해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별시ㆍ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로 인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역교통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50만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광역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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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