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문제 해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대도시권의 범위를 특별시ㆍ광역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이로 인해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역교통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50만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함으로써 광역교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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