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근거마련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

2.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을 통한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으로 거주 환경의 개선

이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관련 전략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성능을 개선하고 거주 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친환경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폐기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