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 일원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3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합니다.
2.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의 위법 및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3.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범죄 예방, 신고, 질서유지 및 위급상황 대응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 및 운영 기준을 정립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를 감소시키고, 일관된 지하철보안관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전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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