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외 등기 신청 허용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등기관할권 제한을 완화하여, 관할 등기소 외에도 다른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강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3. 등기이의신청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 방법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등기신청과 등기이의신청에 따른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제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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