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외 등기 신청 허용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등기관할권 제한을 완화하여, 관할 등기소 외에도 다른 등기소에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강화하여,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3. 등기이의신청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 방법을 도입하여 편의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 등기신청과 등기이의신청에 따른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등기신청이 관할 등기소에 제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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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