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의 도심에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4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도시의 도심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여 조성 지역에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지방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 쇠퇴 및 소멸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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