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의 도심에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046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 지속적인 육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도시의 도심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은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여 조성 지역에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지방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방 쇠퇴 및 소멸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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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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