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도 원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법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자로 추가합니다.

2. 건설청장의 업무로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원주민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주민단체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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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