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도 원주민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법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자로 추가합니다.
2. 건설청장의 업무로 원주민을 위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원주민의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주민단체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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