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8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여,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중복지와 주택정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공중복지와 주택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윤덕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