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지수용 근거 마련 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8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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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여,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중복지와 주택정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빈집을 활용하여 공중복지와 주택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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