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본법 내실화 및 산의 날 제정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용어 일치를 위해 특정 조문에서 다른 용어로 규정되는 부분을 통일하여 정비함.

3. 산림기본계획 수립과 산림정책 도출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산림법의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산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에 발맞추기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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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