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본법 내실화 및 산의 날 제정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용어 일치를 위해 특정 조문에서 다른 용어로 규정되는 부분을 통일하여 정비함.
3. 산림기본계획 수립과 산림정책 도출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 산림법의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 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산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에 발맞추기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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