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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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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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