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종류의 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만 적용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절차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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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