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5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종류의 안전점검과 성능평가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에게 대행을 맡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법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만 적용되었던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절차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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