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CCTV 미설치시 처벌 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5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율이 낮은 도시철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하며, 범죄예방 및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도시철도의 범죄예방 및 사고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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