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CCTV 미설치시 처벌 강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5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율이 낮은 도시철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하며, 범죄예방 및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도시철도의 범죄예방 및 사고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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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