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비발전지구를 신청하려면 시·도지사는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목적,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성장시대에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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