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비발전지구를 신청하려면 시·도지사는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계획에 대한 심의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목적, 경쟁력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성장시대에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
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