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9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에 따른 침해죄를 저지른 자는 4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특허권 침해 죄를 저지르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우세한 자금력을 이용해 소송을 장기화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중소기업의 특허와 기술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혁신적 환경에서 기술의 정당한 보호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