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금 환불 법적근거 마련 및 용어정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신청금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6조의5 신설)

  • 청약신청금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분양사업장에서 환불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에게 환불 방법과 기한을 분양공고를 통해 알리도록 하여 갈등과 피해를 방지하고 조기 환불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2.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 (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분양 광고"라는 용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유사하여 혼란을 유발합니다. 이를 "분양 공고"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양시장 및 기관에서 적용 법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 (안 제10조)

  •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금의 환불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