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금 환불 법적근거 마련 및 용어정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신청금 납부ㆍ환불 방법 및 환불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6조의5 신설)
- 청약신청금의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분양사업장에서 환불이 지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에게 환불 방법과 기한을 분양공고를 통해 알리도록 하여 갈등과 피해를 방지하고 조기 환불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2. 혼동을 유발하는 용어를 정비 (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 "분양 광고"라는 용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와 유사하여 혼란을 유발합니다. 이를 "분양 공고"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양시장 및 기관에서 적용 법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양대금 납입계좌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추가 (안 제10조)
- 분양대금 납입계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숙박시설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청약신청금의 환불 방법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용어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분양 광고를 분양 공고로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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