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강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역 우선 지원: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업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농업기계의 파손 및 농지 황폐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3. 피해 복구 강화: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계와 생산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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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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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