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논의를 위한 공론화 법안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공정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회의장 및 다양한 정당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지원단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4.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의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공론화 방법 및 절차]: 위원장은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를 계획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6. [공론화 기간]: 기본소득 공론화는 1년 이내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18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 보고]: 공론화의 최종 결과는 도출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이를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