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논의를 위한 공론화 법안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혜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 생활의 질 향상과 공정한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국회의장 및 다양한 정당들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 [지원단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기본소득공론화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4. [시민참여단 운영]: 시민의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공론화 방법 및 절차]: 위원장은 공론화 실시 방법 및 절차를 계획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6. [공론화 기간]: 기본소득 공론화는 1년 이내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18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 보고]: 공론화의 최종 결과는 도출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통보되며, 국무총리는 이를 14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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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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