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

-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6년째 동일한 최저임금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2.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와 고용 문제 해결:

-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사례를 참고한 제도 유연성 확보: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사례에 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다양한 사업환경과 고용조건을 반영함으로써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