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
-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36년째 동일한 최저임금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2.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와 고용 문제 해결:
-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여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사례를 참고한 제도 유연성 확보: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사례에 맞춰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다양한 사업환경과 고용조건을 반영함으로써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