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지원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입주 기업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류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함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입주 기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연구소의 민원 처리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어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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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