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지원위한 시스템 구축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34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시스템은 입주 기업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서류 간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함입니다.
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 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입주 기업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연구개발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과 연구소의 민원 처리를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어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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