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8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한의약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공식적인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

2.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 연구, 수집, 분석 및 활용 업무를 명확히 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을 구체화.

3.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직접 기획, 관리 및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4.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의약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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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3표 / 총 226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