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확대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8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한의약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 관한 공식적인 근거를 법적으로 명시.
2.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 연구, 수집, 분석 및 활용 업무를 명확히 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역할을 구체화.
3.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직접 기획, 관리 및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4.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확대하여, 출연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이 법안의 취지는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한의약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한의약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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