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한방임상센터"라는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여, 센터의 역할이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한의약 연구 및 개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2. 한의약 연구 및 개발의 성과를 더욱 널리 활용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의약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의약 연구 및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된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의약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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