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한방임상센터"라는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여, 센터의 역할이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한의약 연구 및 개발 사업을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2. 한의약 연구 및 개발의 성과를 더욱 널리 활용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한의약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의약 연구 및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된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한의약 분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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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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