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범위 확대 및 방호 강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주요 민간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

2.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평시뿐 아니라 전쟁상황 등 비상시에도 국가 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설의 경비, 보안 및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법안의 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여 전시나 위기 상황에서도 해당 시설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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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임병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